바이든 ‘학자금 탕감’ 결국 소송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결국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27일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중지해달라며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의 이유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PLF의 케일럽 크루켄버그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5000억 달러 규모의 이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법적 권한 유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와 통지 절차 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PLF의 ←스티브 심슨 변호사는 “(학자금 대출 탕감은) 대출을 이미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연방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학생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 제정 ‘학생영웅을 위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the 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Heroes) Act)이 이번 지원 정책을 정당화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발표 시점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과도한 예산 소요와 지원의 불평등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연방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공개했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BO는 오는 연말까지로 연장한 대출금 상환유예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정책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건은 역사상 가장 비싼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학자금 소송전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금 상환유예